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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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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15., 2025.07.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03.15.> 2. “정신건강증진사업” 이란 정신건강 관련 교육ㆍ상담,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복지ㆍ교육ㆍ주거ㆍ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03.15., 2025.07.10.> 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1.03.15.> <개정 2025.07.10.>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3조(명칭 및 위치) ① 이 조례에 따른 기관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03.15., 2025.07.10.>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내에 둔다. <개정 2025.07.10.>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03.15.> 1.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사업 <개정 2025.07.10.> 2. 정신질환의 예방에 관한 사업 <개정 2025.07.10.> 3.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의 치료·재활 및 회복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25.07.10.> 4. 자살 예방 및 자살 시도자와 자살 사망자 유가족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업 <개정 2025.07.10.> 5.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 및 상담에 관한 사업 <개정 2025.07.10.>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 건강 관련 사업 <개정 2025.07.10.>

제5조 운영의 형태

제5조(운영의 형태)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청장이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문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03.15., 2025.07.10., 2025.07.10.>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 업무, 위탁 기간, 위탁 조건, 관리 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2025.07.10.> ③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21, 2021.03.15., 2025.07.10.>

제6조 수탁자 선정

제6조(수탁자 선정) ① 수탁자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5.>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조직, 장비, 시설 및 기술 수준 <개정 2025.07.10.> 2. 재정 부담 능력 <개정 2025.07.10.> 3. 책임성과 공신력 <개정 2025.07.10.> 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사무 처리 능력 및 사업 실적 등 <개정 2025.07.10.> ④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3.6.20., 2025.07.10.>

제7조 운영규정

제7조(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03.15., 2025.07.10.> 1. 조직 및 인사 운영 <신설 2025.07.10.> 2. 보수 체계 <신설 2025.07.10.> 3. 재산 및 물품의 관리 <신설 2025.07.10.> 4. 안전 관리 <신설 2025.07.10.> 5. 사무 처리 절차 및 기준 <신설 2025.07.10.> 6. 지도 및 감독 <신설 2025.07.10.> 7. 운영 평가 <신설 2025.07.10.> ② 수탁자는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07.10.> ③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기부금 및 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지침에서 정한 회계관리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5., 2025.07.10.>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제8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와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 자산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21.03.15.> 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구청장과의 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운영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진다. <개정 2021.03.15., 2025.07.10.> ④ 수탁자는 위탁 계약과 관계없이 소속 직원의 신분을 보장하여 정신건강사업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⑤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을 변경하거나 추가로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9조 위탁의 취소

제9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1. 수탁자가 제8조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25.07.10.> 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나 검사에 응하지 않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07.10.> 3. 그 밖에 수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장비 등 수탁재산 일체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10조 보고

제10조(보고) ① 수탁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 운영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총괄 내용을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은 위탁계약 체결 시 정한다. <개정 2025.07.10.>

제11조 지도 및 감독

제11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의 운영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1.>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 및 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1., 2025.07.10.>

제12조 운영비 지원 등

제12조(운영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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