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9>
동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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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7. 21.> 1.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 2. “대형폐기물”이란 품명 식별이 가능한 가구, 폐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등으로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개정 2015. 7.21.> 3.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공사·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5. 7. 21.> [전문개정 2008.9.19]
제3조(폐기물처리업 허가등) 삭제 <2008.9.19.>
제4조(폐기물감량화)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1.> ②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배출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당 폐기물을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처리하거나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으로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5. 7. 21., 2025. 7. 10.> ③ 삭제 <2000.6.24>
제4조의2(청결유지 책무)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토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2.03.28> [본조신설 2000.6.24]
제4조의3(청결유지 조치명령) ①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7. 21.>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7.21., 2017.6.30.>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2. 토지·건물에 폐기물을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개정 2015. 7. 21.> 3.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불법소각 또는 노천소각을 하는 행위 <개정 2015. 7. 21.> 4. 그 밖에 구청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 <개정 2018.11.9.> [본조신설 2002.3.28]
제4조의4(청결유지 이행) ①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 사항을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② 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 기간 안에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기간 완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다시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6><개정 2015. 7. 21.> [본조신설 2002.3.28]
제5조 삭제 <2000.6.24>
제6조(폐기물의 분리 보관)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폐기물을 종류별, 성질·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2011.12.16, 2015.7.21.> 1. 배출자는 「부산광역시 동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의 중점수거대상 품목 및 소형 가전제품과 그 밖의 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5.7.21., 2018.11.9.> 2. 삭제 <2000.6.24> 3. 그 밖에 폐기물을 보관할 경우에도 악취발산 및 해충의 번식이 없도록 하고 폐기물이 흩날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9.19>
제7조 삭제 <1999.11.10>
제8조 삭제 <2000. 6.24>
제9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폐기물 종량제 봉투(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시간,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0.6.24, 2001.3.23, 2008.9.19, 2011.12.16, 2015. 7. 21.> 1. 재활용 가능 폐기물 2. 소형폐가전제품 3. 연탄재 4. 대형폐기물 5. 그 밖에 구청장이 종량제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개정 2015. 7. 21.> ② 공사장생활폐기물배출자는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는 자나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에게 직접 운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건설폐기물 임시보관장소를 공사장생활폐기물 공공선별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2.14.> ④ 50ℓ이상 일반용 종량제봉투로 배출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종량제봉투의 무게를 제한할 수 있다. 1. 50ℓ: 13kg 이하 2. 75ℓ: 19kg 이하 <개정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