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타이머 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구 · 공포일 2025-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타이머 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제3조(지원)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스타이머 콕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가스타이머 콕 지원 신청자가 많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동구” 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동구에 소재지를 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65세 이상 고령세대 2.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사람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 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7.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경로당 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신청자의 가스사용시설 구조 상 가스타이머 콕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가스타이머 콕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주, 세대원 또는 경로당은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중복지원 제한) 1세대당 1회에 한정하여 가스타이머 콕 설치를 지원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ㆍ수탁할 때 상호 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