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부산광역시 동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5-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에서 관리하는 시설을 개방하여 공공예식장으로 활용하고, 이를 활성화함으로써 합리적인 예식을 지원하여 결혼 친화적이고 건전한 예식 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예식장”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식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결혼 친화적이고 건전한 예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공공예식장을 조성하고 개방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예식장의 사용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사용 대상

제5조(사용 대상) 공공예식장의 사용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예약 일정을 고려하여 구 밖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도 공공예식장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1. 부부(예비부부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중 한 명 이상이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2. 부부 중 한 명 이상의 부 또는 모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제6조 사용 승인

제6조(사용 승인) 제5조에 따른 사용 대상으로서 공공예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 운영 및 사용료 등

제7조(운영 및 사용료 등) ① 구청장은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예식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공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공예식장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공예식장 시설물 및 비품의 사용료를 해당 공공시설의 관련 조례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공공예식장의 사용 조건·절차 그 밖에 공공예식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지원

제8조(지원) 구청장은 제5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공공예식장에서 간소하고 합리적인 예식인 작은 결혼식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협력

제9조(협력) 구청장은 공공예식장을 사용하는 자의 편의와 원활한 예식 진행 등을 위해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할수 있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