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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송파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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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4><개정 2011.12.12, 2021.12.30., 2025.07.10.>

제2조 사무국의 설치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2025.07.10.> 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 사무국장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 전문위원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 및 소속위원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11.12.12> 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25.07.10.>

제5조 정책지원관

제5조(정책지원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본조신설 2021.12.30.]

제6조 직원의 정원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서로 정한다.<개정 2025.07.10.> [조명개정 2021.12.30.]

제7조 규칙

제7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조명개정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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