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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동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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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5.8., 2025. 3. 28.> 1. “상인”이란 전통시장ㆍ상점가·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통시장”이란(이하 “시장”이라 한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으로서 등록시장 또는 인정시장을 말한다. 3. “점포”란 지붕이 있는 건축물 아래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4. “임시시장”이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5.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 6.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7. “시설현대화사업 및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밖과 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8.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제3조 전통시장의 구역

제3조(전통시장의 구역) ① “전통시장구역”이란 법 제2조제1호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2020.4.8., 2021.6.4.> ② 구청장은 시장 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려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2021.6.4.> [제목개정 2015.10.30.]

제4조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제4조(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수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및 편의시설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와의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30.> ② 구청장은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따라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이 고시하는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2023.5.8.> ④ 제3항에 따라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ㆍ「주차장법」및「부산광역시 동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건축법」ㆍ「소방기본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도로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그 밖의 편의시설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 상인조직 및 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려면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 시장의 기준 등

제6조(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영 제2조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경영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상인이 2곳 이상에서 경영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제목개정 2015.10.30.]

제7조 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제7조(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경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②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하나의 필지 중 토지 일부가 시장 구역에 포함되면 분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③ 시장으로 인정서를 발급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물류시설 등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목개정 2015.10.30.]

제8조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제8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면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을 제외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10.30.>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서 마목까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 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사용하는 공동시설 및 편의시설 3. 제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제목개정 2015.10.30.]

제9조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제9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물 5. 그 밖에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학원은 제외한다), 공장, 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목개정 2015.10.30.]

제10조

제10조 <삭제 2017.9.15.>

제10조의2 시장의 인정취소 절차

제10조의2(시장의 인정취소 절차) ① 구청장이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거쳐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장 및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 또는 지역 신문 등에 공고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장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인정취소의 근거와 사유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의 전통시장 인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5.8.]

제11조 상권활성화구역

제11조(상권활성화구역) <삭제 20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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