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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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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중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②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의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경상일반재원 증가율을 2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21.12.10.>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재정안정화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동일 회계연도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④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

제5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② 기금은 구 금고 업무 취급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4.5.20.>

제6조 이자

제6조(이자) ① 구청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구 금고 이자율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 통합기금의 운용심의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심의위원회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20.>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5.20.> 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5.20.> 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

제8조 회계공무원

제8조(회계공무원)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개정 2023.6.30.> 2. 통합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통합기금의 존속기한

제9조(통합기금의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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