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내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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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서구 내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실종자”란 약취ㆍ유인ㆍ가출 및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치매환자 등 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실종된 사람 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인 비행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 2. 실종자 발생 예방 대책 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인력 및 장비지원 방안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심리상담 2.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위치 추적 장치 등 보급 3. 인력 및 드론 등 장비를 이용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 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 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계부서의 협조) 제4조의 지원계획 및 제5조 추진사업 추진 시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구청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대구서부경찰서, 대구서부소방서, 대구서부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대구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