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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서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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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7. 10.> 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란 제4조제1항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서구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분과(이하 “실무분과”라 한다)란 실무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보장사업과 관련한 조사ㆍ연구ㆍ연계ㆍ협력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란 사회보장 관련 서비스가 필요한 사회보장대상자 발굴ㆍ자원연계 등의 업무를 지원하는 동 단위 조직을 말한다.

제3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구

제3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동 협의체를 둔다.<개정 2025. 7. 10.>

제4조 대표협의체 기능 및 구성

제4조(대표협의체 기능 및 구성) ① 대표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5. 7. 10.>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동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8.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7. 10.>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구청장, 복지생활국장, 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5. 7. 1

제5조 실무협의체 기능 및 구성

제5조(실무협의체 기능 및 구성)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심의ㆍ자문 안건에 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보장계획 모니터링 등에 관련한 사항 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표에 관련된 사항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복지기획ㆍ희망나눔ㆍ생활보장ㆍ노인복지ㆍ보건행정ㆍ평생교육ㆍ일자리창출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21.4.12., 2025. 7. 10.>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동 협의체 위원장 6. 그 밖에 사회보장 또는 보건

제6조 동 협의체 기능 및 구성

제6조(동 협의체 기능 및 구성) ① 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5. 7. 10.>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동 협의체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을 공동위원장으로 한다.<개정 2025. 7. 10.> ③ 동 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5. 7. 10.> 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2.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자 4.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5. 그 밖에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그 밖에 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 위원명단 공개

제7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위원(이하 “각 협의체” 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0.>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실무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동 협의체 위원장을 제외한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7. 10.>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 또는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ㆍ개인정보 누설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5. 7. 10.>

제11조 간사 및 직원

제11조(간사 및 직원) ①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유급의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각 협의체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각 협의체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작성하는 등 해당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5. 7. 10.>

제12조 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분과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그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개정 2025. 7. 10.>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실무분과 회의 등과 관련한 사항은 실무분과에서 정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심의된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논의된 사항을 대표협의체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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