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폭넓은 홍보와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군정정착을 위하여 군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2.10.30, 2025. 7. 10.)
달성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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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폭넓은 홍보와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군정정착을 위하여 군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2.10.30, 2025. 7. 10.)
제2조(발행) 대구광역시 달성군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는 월1회이상 발행한다. 다만,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25. 7. 10.)
제3조(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 1. 군정시책 2.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소식(개정 2025. 7. 10.) 3. 대구광역시 달성군지역의 역사·문화·관광(개정2012.10.30., 2025. 7. 10.) 4. 미담수범사례 5. 공지사항 6. 군정상담 7. 생활정보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2012.10.30)
제4조(편집위원회) 소식지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2012.10.30)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소식지의 종합기획, 조정(개정 2025. 7. 10.) 2. 게재내용의 검토 및 배열 3. 소식지 발행 전반(개정2012.10.30)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2012.10.30)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소식지 발행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03. 3.31., 2008. 12. 30., 2018. 7. 20., 2025. 7. 10.) ③ 위원은 소식지의 기획, 광고, 조정, 편집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25. 7. 10.) ④ 삭제(2025. 7. 10.) ⑤ 삭제(2025. 7. 10.)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25. 7. 10.)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2025. 7. 10.)
제8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개정 2025. 7. 10.) ② 간사와 서기는 군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개정 1998. 8. 31., 2025. 7. 10.)
제9조(회의) ① 위원회는 반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5. 7. 10.)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가부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수집) ①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유관기관 또는 군민으로부터 접수한다. ② 삭제(2025. 7. 10.)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2조(배부)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되 배부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