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2022. 12. 30.)
달성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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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법 시행령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2022. 12. 30.)
제2조(관리책임)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0)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3.10.30)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ㆍ면장에게 군유재산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3.10.30, 개정 2021.7.9.)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군수가 자문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의3 제1항제3호에 따른 자격 요건은 지방재정, 부동산, 건축 또는 도시계획 관련학과에 재직중인 교수(전임강사 이상) 또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분야에서 3년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2. 12. 30.)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⑤ 위원은 달성군 소속 공무원과 제3항 및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 제2호에 따른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의 수가 전체 위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2. (삭제 2009.5.29) 3.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개정2010.9.30, 개정 2013.10.30., 2022. 12. 30.) 4. (삭제)(2021.7.9.) 5. 제22조의2에 따른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0.30) 6.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신설 2021.7.9.) 7. 법 제24조 또는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신설 2021.7.9., 개정 2022. 12. 30.) 8.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신설 2022. 12. 30.)(종전 제8호는 제10호로 이동 2022. 12. 30.) 9.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신설 2022. 12. 30.) 가. 취득ㆍ처분의 목적ㆍ용도가 변경된 경우 나.
제6조(공유재산 관리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6.10)
제7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의 공개)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공개 내용ㆍ방법ㆍ절차 등은 「지방재정법」제60조를 따른다.(개정 2013.10.30., 2022. 9. 30.)
제8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산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3.10.30, 개정 2021.7.9.)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3.10.30)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 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구역내의 재산(개정 2022. 12. 30.) 3.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
제9조(재산의 집단화)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 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ㆍ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① 군수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7.9.) ②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ㆍ변상금을 포함한다)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12조(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제목 개정 2022. 12. 30.) ① 제10조 및 영 제6조의2에 따라 군수는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0, 개정 2015.11.10., 2022. 12. 30.) ② 군수는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그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이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