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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동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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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의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대구광역시 동구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이 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구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과제와 추진 방법 3. 양성평등 촉진 및 문화 확산 시책 4.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 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전문가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동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양성평등정책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양성평등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구 의회 의원 2. 여성ㆍ가족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양성평등 및 도시공간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사회활동 참여경력 및 정책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심 있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정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 임기

제9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심의 및 자문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1조 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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