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25.7.10.>
동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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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25.7.10.>
제2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11.03, 2014.12.30., 2018.4.20., 2025.7.10.> ② 구청장은 공영주차장의 운영 및 관리에 있어 주차장 요금 수입이 주차장 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무료주차장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1999.11.03, 2005.7.20) ③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4.12.30.> 1.「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개정 2009.4.10, 2014.12.30, 2020.6.30.>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동차 3.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선거를 할 때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한 사람이 탑승한 자동차(신설 2009.11.30), <개정 2
제3조(주차요금의 징수 및 반환)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다만, 법 제8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4. 회수주차권 및 정기주차권에 의한 방법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1. 주차장 운영 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자동차 <개정 2014.12.30.> 2. 1회 이용 시간이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개정 2014.12.30.> ③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이 사전에 징수된 자동차가 운영시간 내에 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사전 징수한 주차요금은 별표 1의 주차요금을 적용하여 징수하고 잔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30.> ④ 이미 낸 주차요금은 돌려주지 않는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제4조(주차카드의 판매 등) 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차카드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카드의 수탁판매 수수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고 수탁판매자는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으로 사전 구매한다. <개정 2014.12.30.>
제5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관리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대구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또는 대구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 <개정 2017.2.28> 3.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및 개인 4.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및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4.12.30.]
제6조(주차거부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법 제10조의2제1항, 법 제15조제1항 및 법 제19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1999.11.03, 2005.7.20, 2014.12.30.>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자동차에 인화성물질 등 주차장관리에 부적합한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자동차가 주차장의 구조와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7조(주차장 설치 및 관리)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로 폭 20미터미만의 도로에 설치ㆍ관리하는 노상주차장과 도로 폭 20미터이상 도로의 노상주차장 중 시장이 구청장에게 위임한 노상주차장을 설치ㆍ관리할 수 있다. 단,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주택가 이면도로 너비 6미터 미만 도로에도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5.7.20), <개정 2014.12.30., 2025.7.10.>
제8조(하역주차구간) ①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간은 노상주차장 안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4.12.30.> ② 하역주차구간에는 법 제11조제2항의 노상주차장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제한차종, 제한구역, 제한사유 및 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③ 하역주차구간에는 화물자동차 외의 자동차(「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주차할 수 없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다. <개정 2008.12.1, 2014.12.30, 2020.6.30.>
제8조의2(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① 구청장은 규칙 제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노상주차장에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찰차”란 경찰관서에서 범죄방지 및 긴급사태를 대처하기 위하여 상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②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순찰차가 주차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규칙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순찰차가 주차되지 않는 시간대에 순찰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순찰차 전용주차구획에는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식별이 용이한 보조표지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표지판의 내용 및 규격 등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시 제7조에 근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7.10.]
제9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주차장표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 중 주차장표지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②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내용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2.30.> 1. 주차요금 및 그 징수에 관한 사항 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3. 주차장의 이용시간 4.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주의사항 <개정 2014.12.30.>
제10조(주차방식)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당 주차장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7.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