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서구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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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2조(삭제) <2020.12.31>
제3조(삭제) <2020.12.31>
제4조(조직) ①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간사 1명 및 단원으로 구성 한다.(개정 2020.12.31) ② 단장은 재난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대구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20.12.31.) ③ 단원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부단장 및 간사는 단장이 지명한다. ⑤ 방재단의 참가자격은 대구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한다. 단, 방재업무상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단원으로 둘 수 있다.(개정 2020.12.31.) ⑥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 단체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거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방재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방재단을 구성한다. ⑧ 동 방재단원은 구 자율방재단원이 되며 단장의 지휘에 따른다. ⑨ 동 방재단은 단장 1명과 간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지역 구의원은
제5조(임원 및 임무 등) ① 단장은 방재단 업무를 총괄하며 방재단을 대표한다. ② 단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단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④ 간사는 방재단의 회계 및 회의기록, 기타 제반업무 등을 담당한다. ⑤ 동 단장은 동 자율방재단을 대표한다. ⑥ 단장, 부단장, 간사(동포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단장의 건의에 의거 구청장이 단원 등을 해임 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2. 대구광역시 서구외 지역으로 이주 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방재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지역자율방재협의회) ① 방재단의 활동방향 검토·조정 및 정책에 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20.12.31) ② 협의회는 방재단장, 동 단장, 방재관련 전문가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으로 구성하되 20명 내외로 한다. ③ 협의회는 단장 또는 단원(동 단장) 3분의2 이상의 건의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④ 협의회 회장은 단장이 맡는다. ⑤ 협의회에서는 재난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논의하고 필요시 구청장에게 인력, 장비, 물품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단장은 협의회에서 심의·조정된 방재에 관한 정책 등을 구청장에게 건의 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제8조(임무) ① 방재단은 자연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재난관련 전분야에 활동하며 주요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12.31) 1.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2.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예찰활동 및 신고·정비 3. 재난 예방·대비 등 사전 예방관련 행동요령 및 대피소 등 홍보 4. 재난관련 성별 연령별 교육·훈련프로그램 개발 및 성별 연령별 교육·훈련 실시 5. 비상시 유관기관과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전달, 주민대피유도 등 6. 이재민 및 대피소 관리, 긴급 구호물자의 조달 및 전달 7. 재난지역의 응급복구(전기, 통신, 상.하수도 등) 8. 감염병 방재활동 및 공중보건관리 등 9. 행정력이 지원될 때까지 주민대피, 구조 및 연락체계 유지, 차량 통제활동 전개 등 ②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시에도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20.12.31) ③ 단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방재단을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임무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소집) ① 방재단의 소집은 단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단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② 소집 방법은 전화 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③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20.12.31)
제10조(운영 등) ① 단원이 방재단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때에는 활동 완료와 동시에 단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단장은 제1항의 확인서를 제출받아 단원의 활동을 확인하고 매분기 1회이상 별지 제4호 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1.) ③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④ 단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비상 단계시 대구광역시 서구 재난종합상황실(이하 "종합상황실"이라 한다)에서 합동근무를 할 수 있다. 단, 종합상황실 합동근무시기, 인원, 조건, 임무 등에 대해서는 지역본부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⑤ 종합상황실에서 합동 근무하는 단원 중 1명은 상황판단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개정 2020.12.31) ⑥ 단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해의 활동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구청장은 제출된 연중 활동계획서를 검토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의 범위를 결정하고 필요시 구 예산에 반영할 수 있
제11조(금지행위) 단장 및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0.12.31.) 1.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2.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3. 소송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 4. 기타 방재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제12조(출입증 발급) ① 단원은 임무수행을 위하여 재난현장 출입 시 출입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② 출입증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이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