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달성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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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달성군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7. 10.) 1. 제5조제2항제1호의 답례품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고향사랑 기부업무 부서장 2. 지역특산품 등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의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의회”이라 한다)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4. 상품·유통·홍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 5. 군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6. 그 밖에 답례품 선정에 있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③ 선정위원회 위원 중 제2항제1호에 따른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군수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은 군의 관할구역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군의 관할구역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기업이 군 지역에서 생산ㆍ제조한 물품 및 군 지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상품권을 포함)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유기농수산물, 무농약농산물, 무항생제수산물 등) 및 유기식품 등 2.「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3.「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 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7. 「농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시 고려사항) ① 군수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 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 3. 군 관할구역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 4. 최근 3년간 생산, 공급 및 매출액 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 6. 국가ㆍ군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 7. 군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군 지역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 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군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 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군수는 영 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1. 답례품의 품목 등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2.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등의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 비용은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군수는「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 처리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 확인 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제2호 사항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9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0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개정 2025. 7. 10.) ② 군수는 영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의 일부를 홍보비, 인쇄비, 운영 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5. 7. 10.) ③ 군수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금의 일부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25. 7. 10.)
제11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과장 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마련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회계법」과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제12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달성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