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0.)
달성군 · 공포일 2025-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9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0.)
제2조(자연휴양림의 명칭과 위치) ① 자연휴양림의 명칭은 비슬산자연휴양림과 화원자연휴양림으로 한다. ② 비슬산자연휴양림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일연선사길 99 일원으로 하고, 화원자연휴양림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화원휴양림길 126 일원으로 한다.
제3조(시설의 범위) ① 화원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숲속의 집 2. 산림휴양문화관 3. 그 밖의 시설 ② 비슬산자연휴양림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숲속의 집(콘도, 통나무집) 2. 숲속캠핑장 3. 청소년수련관 4. 세미나실5. 그 밖의 시설
제4조(휴관일 등) ① 자연휴양림의 휴관일은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자연휴양림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휴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화요일(신설 2023. 2. 28.)(종전 제1호는 제2호로 이동 2023. 2. 28.) 2.「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휴식년제를 실시하는 경우(제1호에서 이동 2023. 2. 28.) 3. 산지의 보전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의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제2호에서 이동 2023. 2. 28.) 4. 산불, 산사태 등으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기에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제3호에서 이동 2023. 2. 28.)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이용되는 경우(제4호에서 이동 2023. 2. 28.) 6. 자연휴양림의 개ㆍ보수가 필요한 경우(제5호에서 이동 2023. 2. 28.) 7. 그 밖에 군수가 자연휴양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제6호에서 이동 2023. 2. 28.)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제5조(이용시간 등) ① 자연휴양림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2월까지는 9시부터 17시로 한다. ② 제3조제1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입실시간과 퇴실 시간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입실시간: 사용 첫날의 15시부터 오후 22시 사이 2. 퇴실시간: 마지막 사용일의 11시(개정 2024. 12.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으며 입ㆍ퇴실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시설사용료 및 입장료) ① 자연휴양림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내야 한다. ② 군수는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공단 홈페이지 및 통합예약시스템 등에 시설사용료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설사용료는 현금, 신용카드, 복지바우처,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④ 자연휴양림의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신설 2025. 7. 10.) (제목개정 2025. 7. 10.)
제7조(시설사용료의 감면 등) 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달성군이 주관하는 직원 직무교육 및 행사 등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예약 또는 입실 시에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받은 시설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근무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0.)
제9조(위약금)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위약금으로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23. 2. 28.) 1. 예약한 사람이 취소 가능 기간을 초과하여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2. 승인 또는 허가 없이 시설사용권을 매매, 교환하는 경우 3. 제10조에 따라 입장이 제한되거나 퇴장되는 경우 ②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처리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예약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의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2. 그 밖에 제1호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0조(시설사용 및 입장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연휴양림 시설사용 및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4.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 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허가 없이 자연휴양림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 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 7. 휴양림 내 지정된 장소 외에서 불을 사용하는 사람 8.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제11조(이용 신청) ①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통합예약시스템을 통하여 군수에게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3. 2. 28.) ② 제1항에 따른 이용 신청을 한 사람은 신청 후 다음 날 23시 50분까지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전액을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시설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손해배상) 자연휴양림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자연휴양림의 시설 또는 수목 등에 손해를 입힌 경우 원상회복이나 취득가액 또는 시장가액으로 변상을 하여야 하고, 변상을 받은 경우 관리운영자는 그 금액을 세외수입으로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23.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