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0.)
달성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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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자활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0.)
제2조(자활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대구광역시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교부금 및 출연금 2. 국고보조금 3.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 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 5.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7. 기금의 운용수익금
제3조(사업의 범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 (개정2014.7.10) 2.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2014.7.10) 3.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의 자활을 위한 사업운영에 필요한 점포 전세금 대여(개정2014.7.10 개정 2017.5.10.) 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5.「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 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 (개정2014.7.10) 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 6.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또는「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7.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8.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거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개정 2017.5.10.)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정 2014.7.10 개정 2017.5.10.) 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 4. 영 제9조에 따른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제3조제7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5조(지원신청) ① 제4조에 따른 개인·기관·단체로 제3조의 사업 또는 자금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자활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신설2014.7.10) 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 (신설2014.7.10) 3.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신설2014.7.10) 4.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 (신설2014.7.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신청인에게 결정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2014.7.10 개정 2017.5.10.)
제6조(사업 또는 자금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5조의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활기금 사업(용도)변경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2014.7.10)
제7조(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및 상환) (개정2014.7.10) ① 제3조제2호에 따른 자활기업 및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금액은 자활기업당 1억원의 범위,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의 경우 2천만원의 범위내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5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2014.7.10) ② 군수가 사업자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나 재정보증 등 채권보전 조치를 하거나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원칙으로 한다. ③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은 1년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단은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 일시상환하여야 하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하여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자활기금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하며 1년이내에서 1회 연장에 한한다. (개정2014.7.10) 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1%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
제8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군수는 제3조제6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부담분에 대한 지원 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7조제4항에 따라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5%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2014.7.10)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2014.7.10)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이 제7조제5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2014.7.10)
제10조(점포 전세금 대여) ① 제3조제3호에 따른 점포 전세금 대여 대상은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 개인 창업자 중에서 수익성이 높고 작업장 또는 점포확보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결정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2014.7.10 개정 2017.5.10.) ② 전세금은 1천만원 이상 3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해 있는 군지역자활센터 및 개인 창업자에게 대여한다. 단, 개인창업자에 대해서는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여할 수 있다.(개정 2014. 7. 10., 2017.5.10., 2025. 7. 10.) ③ 전세금 대여계약 시 그 상환기한은 5년 이하로 하되,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 5. 10., 개정 2025. 7. 10.) ④ 제2항에 따른 대여전세금의 이자는 연1%로 하고, 연체기간 동안의 이율은 연 15%로 하며, 제3항에 따른 대여기간 중 대여전세금의 임의상환이나 제5항에 따른 상환의 경우 그 이자는 일할로 계산한다. (개정2014.7.10 개정 2017.5.10.) ⑤ 군수는 점포 전세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3항에 따른 기한에도 불구하고 지체
제11조(기금운용·관리) ① 기금은 제13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하되,「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금융기관에의 예치 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④ 군수는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관리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자활기금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기금 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수입·지출 등 기금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신설2014.7.10) 1. 자활기금지급(상환)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2. 기금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3. 기금출납부(별지 제7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