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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 조례

달성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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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7. 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행하는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등 체육을 말한다. 5. “체육단체”란 군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군 체육회 및 소속 회원단체 나. 군에 소재하는 장애인체육단체 다. 그 밖에 군에 소재하면서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 6. 제1호부터 제5호에서 정하는 것 외에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5. 7. 10.)

제2조의2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체육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체육진흥과 관련된 정책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7. 10.)

제3조 협의회의 설치

제3조(협의회의 설치) 법 제5조에 따라 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제목개정 2025. 7. 10.)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맡는다. 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3.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5. 7. 10.)

제5조 구성

제5조(구성) ① 협의회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와 군 체육회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위원의 성별구성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8조를 준용한다.(개정 2021. 6. 1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군 체육회장이 된다.(개정 2021. 6. 10.) 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1. 6. 10.) 1. 당연직 : 군 체육회장 및 군 체육업무 담당국장 2. 위촉직 가.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 의원 또는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그 밖에 체육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전문개정 2025. 7. 10.)

제6조 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등) (개정 2021.6.10.) 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 6. 10., 2025. 7. 10.) ② 위원의 자리가 빈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1.6.10.)(개정 2025. 7. 10.)

제7조 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개정 2021. 6. 10., 2025. 7. 10.) ②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 7. 10.)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5. 7. 10.) ② 삭제(2025. 7. 10.) 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7. 10.) 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사안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신설 2021.6.10.)

제9조 간사 등

제9조(간사 등)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체육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1.6.10.)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도운다.(개정 2025. 7. 10.) 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및 관리한다.(개정 2025. 7. 10.)

제10조 기금의 설치

제10조(기금의 설치) ① 군수는 지역체육발전 사업이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 등을 통해 군의 체육진흥을 도모하고자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5. 7. 10.)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7.12.29., 2022. 10. 28.)

제11조 기금의 조성

제11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군의 출연금(개정 2025. 7. 10.)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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