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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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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조제목 개정 2023.12.29)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수원시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2.29)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09.)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개정 2023.12.29) ④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제3조 답례품의 종류

제3조(답례품의 종류) 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시 관내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 관내에서만 통용되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③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시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3.12.29) 1.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원시 지역화폐(개정 2023.12.29) 2. 관광 상품권 등 시 관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 등(개정 2023.12.29) 3.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기념품 등 시에서 관리·판매하는 물품 등(개정 2023.12.29) 4. 시 또는 관내 공공기관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업체의 물품 등(개정 2023.1

제4조 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익성 여부(개정 2023.12.29) 2. 시 관내 생산·제조 등의 기반시설 보유 여부(개정 2023.12.29) 3.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개정 2023.12.29) 4.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개정 2023.12.29) 5. 인력 및 물품 관련 자격인증 및 수상경력 여부(개정 2023.12.29) 6.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개정 2023.12.29) 7. 고객 응대 및 사후관리 등 서비스 관리 수행 능력(개정 2023.12.29) 8. 해당 제품의 품질인증 여부 <신설 2025.07.10.> 9.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23.12.29> (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25.07.10.)

제5조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해야 한다. 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 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6조 답례품 비용의 지급

제6조(답례품 비용의 지급)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 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 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 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 고향사랑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8조(고향사랑기금의 관리 및 운용) (개정 2025.04.09.) ① 시장은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25.04.09.)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하되,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은 「수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 기금의 사용 목적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 또는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해당 사업 또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개정 2025.04.09.) 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고향사랑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04.09.) ③ 시장은 법 제11조제4항 및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의 일부를 답례품 제공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04.09.>

제10조 기금운용관

제10조(기금운용관) 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과장 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팀장 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다만,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한다.

제11조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수원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04.09.)

제12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 운영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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