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수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5-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배달노동자, 퀵서비스 종사원,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 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를 위하여 설치·운영 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쉼터의 설치·운영

제4조(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 2. 이동노동자를 위한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 3. 노무·취업 상담 등 일자리 및 복지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 위탁

제5조(위탁) 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