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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 ㆍ 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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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의 관광 진흥과 관광기념품의 다양화를 위해 관광기념품의 개발·관리 및 판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광기념품”이란 수원시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과 관련하여, 관광객에게 판매하거나 수원시를 홍보할 목적으로 개발·제작된 물품 중 수원시가 선정한 것을 말한다. 2. “우수관광기념품 업체”란 관광기념품을 개발·제작하는 업체 중 아이디어 및 제작 기술이 우수한 업체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업체를 말한다. 3. “판매점”이란 관광기념품의 판매를 위하여 수원시에서 지정한 직영 판매점 또는 위탁판매점을 말한다.

제3조 시책과 사업

제3조(시책과 사업)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기념품(이하 “기념품”이라 한다)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 및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기념품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안 2. 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활성화 방안 3. 기념품 판로 개척 및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사항 4. 기념품 전시·홍보 등의 지원 방안 5. 우수업체의 기념품 제작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기념품의 개발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기념품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수원시 관광기념품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기념품·우수업체 선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기념품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판매 부진 상품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기념품 특별 할인 판매 행사 결정 등에 관한 사항 5. 수원시 개발 브랜드 사용에 관한 사항 6. 홍보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5조 위원회의 구성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의 수는 총 재적위원의 2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기념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가.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나. 관광학과, 디자인학과 등 관련분야 석·박사 학위 소지자 다. 공예, 디자인, 판매·운영 등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자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기념품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6조 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선거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전문가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 4. 제7조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 품의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윈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④ 기념품 공모전 심사를 위한 위원회 구성은 기념품 위원회의 구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과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필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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