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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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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제5조에 따라 수원시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을 위한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청소년유해환경등”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폭력·학대 및 청소년에게 성적 감정·수치심 등을 현저히 자극하고, 잔학성을 발생 또는 조장시키며, 자살 및 범죄를 유발하는 등의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행위, 장소 및 공간 등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소년유해환경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등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책무

제5조(시민의 책무)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청소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서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청소년을 청소년유해환경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에게 유익한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청소년유해환경등 예방교육 및 홍보

제6조(청소년유해환경등 예방교육 및 홍보) (조제목 개정 2025.07.10.) ①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연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07.10.) ② 제1항의 예방교육에는 마약, 도박, 디지털 성범죄 등 특정 유해환경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③ <삭제 2025.07.10.>

제7조 기본계획 수립 등

제7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등 예방 및 조치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청소년의 청소년유해환경등 관련 노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2 실태조사

제7조의2 (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7조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5.07.10.]

제8조 관계기관 간 협력

제8조(관계기관 간 협력) 시장은 청소년의 건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교육청, 각급 학교 등),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수원시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청소년유해환경등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청소년 보호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 청소년 보호 업무 부시장, 청소년 보호 업무 실ㆍ국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나. 청소년단체, 경찰서,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청소년지도자, 교육자 등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보호 업무 과장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로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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