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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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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1) 1. “출자·출연 기관”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운영,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4.11.14.)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 설립, 성과평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직접 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개정 2024.11.14.)

제3조 조직·인력 운용

제3조(조직·인력 운용)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필요한 최소한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원채용을 위한 공개경쟁시험 시 응시자의 직무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필기시험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9.12.31> ③ 제2항에 따른 채용시험은 시 또는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제3조의2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제3조의2(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 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새로 선출되는 경우에는 남은 임기에도 불구하고 신임 시장의 임기 개시 전날에 그 임기가 종료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장의 임기는 임명권이 시장에게 전속된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의 임기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상위 법령에서 임기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25.07.10.]

제3조의3 통합채용 실시

제3조의3(통합채용 실시) ①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연도의 직원 채용계획을 주무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1> ② 제3조제3항에 따라 시가 위탁받은 경우 시장은 전체 공공기관을 통합하여 정기적·일괄적으로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통합채용으로 충원이 곤란한 직위, 직무분야 등에 대해서는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 자체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개정 2025.07.10.) ③ 제2항에 따른 통합채용을 실시하는 경우 출자·출연 기관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고,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게시판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고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종전 제3조의2에서 이동 2025.07.10.]

제4조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③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의회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④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출연 업무 총괄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11.14.)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보관·공개 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제5조 위원의 제척 등

제5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6조 임원의 해임 요구 등

제6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 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제7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회계연도 마다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년도 성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매년 6월 30일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해당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 1. 정부·시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의 체결 및 성과계약의 실적평가는 주무부서의 장이 추진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성과계약 체결

제8조 임직원의 보수 등

제8조(임직원의 보수 등)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성과계약서 실적평가 및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한 임직원 성과급 지급률과 임금인상률 등을 결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 ②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을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임직원의 보수 및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신설 2024.11.14.> ④ 시장은 출자·출연 기관 근로자의 보수 및 복리후생에 있어 균등한 처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14.>

제9조 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제9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 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 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 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 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③ 출자·출연기관이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행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도·감독

제10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 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②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장과 협의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주무부서의 장의 검토를 거쳐야 하고, 이 경우 주무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2.31> ③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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