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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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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보건법」제20조에 따라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4.03)

제2조 명칭 및 소재지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명칭은“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이하“센터”라 한다.)”라 하고 소재지는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일로 233번길 144 (조원동)에 둔다. (개정 2015.04.03)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환경성질환”이란 역학조사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와 상관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질환으로서 「환경보건법」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을 말한다. (개정 2015.04.03) 2.“운영자”란 센터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시장 또는 이를 위탁 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5.04.03) 3.“이용료”란 시설 등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그 밖의 수익사업”이란 운영자가 아토피케어, 연구, 교육, 체험 등 이외에 수익을 목적으로 센터 시설을 활용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04.03) 5.“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 〈신설 2015.04.03〉 6.“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5.04.03〉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4.03) 1. 환경성질환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개정 2015.04.03) 2. 환경성질환 관리를 위한 환자중심의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개정 2015.04.03) 3.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육성 (개정 2015.04.03) 4. 그 밖에 환경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04.03)

제5조 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유해인자가 환경성질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환경성질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04.03) ② 시장은 환경보건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며, 환경보건 발전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 의료인력 고용

제5조의2(의료인력 고용) 시장은 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진단,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인을 고용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보건법」에 따른 환경보건센터 또는 의료기관에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04.03〉

제6조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제6조(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환경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04.03)

제7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04.03)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04.03) 1. 센터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성과 평가 (개정 2015.04.03) (개정 2016.6.14) 2. 센터의 프로그램 개설 및 폐지 (개정 2015.04.03) 3.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4.03) 4. 그 밖에 시장이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04.03) 5. 〈삭제 2015.04.03〉 ③ 위원회는 수원시의 아토피 사업계획 및 시책, 성과에 관한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신설 2016.06.14〉

제8조 운영위원회 구성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04.03) (개정 2016.02.05) (개정 2025.07.10.)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환경성질환 예방ㆍ관리 업무담당 과장, 보건소 아토피질환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03) (개정 2025.07.10.) 1. 환경, 의료, 보건, 건축분야 및 학계전문가 등 2. 환경성질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15.04.03)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 중 의료인이 전체위원의 3분의 1이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04.03〉 ④ <삭제 2025.07.10.>

제8조의2

제8조의2 <삭제 2025.07.10.>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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