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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건축기본 조례

수원시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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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제2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건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제1항에 따라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②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건축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건축의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건축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3.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통합된 건축디자인에 관한 사항 4. 건축에 관한 발전 및 지원대책 5. 건축디자인 등 건축의 국제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 6. 건축문화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7.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수원시민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 8. 우수한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의 보존에 관한 사항 9. 한옥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0. 건축문화 진흥 관련 주민자치기구의 설립과 운영 지원 등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물 및 공간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제3조(건축기본계획의 경미한 사항) 영 제4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제2조제2항제1호, 제10호, 제11호에 해당하는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건축기본계획의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제4조(건축정책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시 건축분야의 중요한 정책의 심의 및 그 밖에 법 또는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심의ㆍ시행하기 위하여 수원시 건축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 위원회의 기능

제5조(위원회의 기능) 제4조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행한다. 1.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3.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대한 사항 4. 건축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이 조례 및 다른 법령에서 위원회의 조정 및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6. 그 밖에 건축물 및 공간 환경의 개선과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건축 업무 소관 부시장, 건축 업무 담당 실장, 건축 업무 담당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 나.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친 건축·도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 위원의 임기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 5. 회피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또는 친족과 관련된 경우 2.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의결로 그 타당성을 판단하며,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제12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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