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 도시녹화와 도시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10) (개정 2021.07.08)
수원시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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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규정에 따라 수원시 도시녹화와 도시경관향상을 위하여 가로수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7.10) (개정 2021.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로수"라 함은 아름다운 경관의 조성,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 교통, 환경개선, 자연 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에 심는 수목으로 도로의 구조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식재된 것을 말한다. 가. 일반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른 도로 나. 「도로법」 제11조에 의한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다.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노선이 지정·인정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 2. "바꿔심기"라 함은 일정 구간의 가로수 전체를 제거하고 동일한 장소에 적정 수종의 가로수를 다시 심는 것을 말한다. 3. "메워심기"라 함은 동일한 간격으로 심어진 가로수가 빠져 있는 곳이 고사된 가로수를 제거하고 동일 수종으로 가로수를 식재함을 말한다. 다만, 메워심기를 통하여 연차적으로 수종을 바꿔심기할 경우에는 다른 수종으로 식재할 수 있다. 4. "가로수 지주대"라 함은 가로수를 기상적, 인위적인 피해로 부터 보호하고 활착률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관할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가로수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가로수 현황분석 3. 지역별·노선별 가로수 기본 식재수종 4. 가로수 양 및 질의 증진과 정비방안 5. 연차별 가로수 조성 및 정비 계획 등 ② 제1항에 따라 가로수 기본계획은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다만, 도로의 상황 또는 경제사정 등 현저한 변경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삭제 2022.04.07>
제4조의2< 삭제 2022.04.07>
제4조의3< 삭제 2022.04.07>
제4조의4< 삭제 2022.04.07>
제4조의5< 삭제 2022.04.07>
제4조의6< 삭제 2022.04.07>
제4조의7< 삭제 2022.04.07>
제4조의8< 삭제 2022.04.07>
제5조(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① 가로수의 수종은 가로수기본계획에 따라 다음의 기준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시의 기후와 토양에 적합하며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수종 2. 시민의 보건 및 건강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종 3. 환경오염 저감, 기후 조절 등에 적합한 수종 4. 그 밖에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 ② 가로수가 구비하여야 할 조건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