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리시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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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ㆍ상점가 또는 골목형상점가(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ㆍ용역업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3. “시설물”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제11조의2, 제19조의7제1항,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설치된 상업시설ㆍ공동시설ㆍ고객편의시설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4. “주차장”이란 제3호에 따른 고객편의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구역) ① 구리시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구리시장(이하 “시장(市長)”이라 한다)이 인정한 구역을 말한다. ② 시장(市長)은 상인회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 등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배치가 상호 격리되지 않은 일단의 구역을 형성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와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4조(시설물 설치기준) 시장의 시설물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200미터 이내에 있으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ㆍ「주차장법」ㆍ「구리시 주차장 조례」 등에 적합해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시공해야 하며, 「건축법」ㆍ「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도로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3. 화장실: 시장마다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 소유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도로 양쪽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해야 한다. 5. 진입도로: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도로 양쪽에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해야 한다.
제5조(시장의 기준 등) ①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라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는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ㆍ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하는 자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동일한 상인이 2곳 이상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점포로 본다.
제6조(시장구역의 설정기준) ① 시장구역은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한다. ②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한 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에는 분할해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ㆍ공중화장실ㆍ고객센터ㆍ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과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 공동시설ㆍ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제7조(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 포함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 연면적과 대지면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1층 바닥면적은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3호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 2. 시장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공동창고ㆍ고객지원센터 등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동시설과 편의시설 3.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점포가 점유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 연면적
제8조(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 시장의 면적에서 제외되는 시설과 부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ㆍ공동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3. 건축 중인 건축물 4. 임시로 설치한 가설건축물 5. 그 밖에 교육연구시설(학원은 제외한다)ㆍ공장ㆍ공공용시설 등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에 제공되지 않는 건축물
제9조(시장의 인정취소) ① 시장(市長)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대표자에게 통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 그 내용을 시보ㆍ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제10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어야 한다. <개정 2025.7.10.>
제11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市長)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7.10.> 1.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4. 해당 구역의 전체상인 명부
제1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시장(市長)은 제11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제14조에 따른 구리시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게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⑤ 시장(市長)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