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시흥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 및 사무운영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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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시흥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 및 사무운영의 적정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을 말한다. 2. “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3. “대행”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이 행하도록 하되, 시장의 명의로 그 사무를 수행하고 그 책임도 시장에게 귀속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을 말한다. 5. “대행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대행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6. “재위탁ㆍ재대행”이란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기존 수탁기관ㆍ대행기관(이하 “수탁ㆍ대행기관”이라 한다)과 위탁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하여 위탁ㆍ대행하는 것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위탁·대행 사무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무 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및 광역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3. 해당 위탁ㆍ대행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되는 사무 5.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기관 위탁ㆍ대행의 적정성 검토) ① 시장이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 1. 공공기관 설립 목적 부합 여부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ㆍ지속성 3. 수탁ㆍ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4. 성과 측정의 용이성 5.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6. 사무의 수행을 공공기관 위탁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성 7. 그 밖에 위탁ㆍ대행 사무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 또는 민간위탁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거나, 수탁ㆍ대행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제6조(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위탁ㆍ대행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관부서에 시흥시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시흥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흥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위원회”로 본다.
제7조(시의회 동의) ① 시장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려는 경우에는 시흥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간 위탁ㆍ대행금액(수탁ㆍ대행기관이 위탁ㆍ대행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 원 이하인 사무는 예외로 한다. ② 시장은 위탁ㆍ대행기간이 만료되어 사무를 재위탁ㆍ재대행 및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지난 사무를 계속 위탁ㆍ대행하려는 경우에는 6년이 지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ㆍ재대행 및 재계약 시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시장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재위탁ㆍ재대행 및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성과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무의 위탁ㆍ대행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추정실적이 포함된 성과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8조(위탁ㆍ대행 동의안)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1. 위탁ㆍ대행사무명 2. 위탁ㆍ대행사무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ㆍ대행사무의 내용 4. 위탁ㆍ대행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5. 위탁ㆍ대행기간 6. 예상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 7. 제5조에 따른 위탁ㆍ대행사무의 적정성 검토 결과 8. 그 밖에 위탁ㆍ대행사무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ㆍ대행기관의 선정 기준) 시장은 수탁ㆍ대행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위탁ㆍ대행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 3. 수탁ㆍ대행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제10조(계약 체결 등) ① 시장은 선정된 수탁ㆍ대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ㆍ소재지 2. 위탁ㆍ대행의 목적 3. 위탁ㆍ대행사무명 및 그 내용 4. 위탁ㆍ대행기간 5. 위탁ㆍ대행사업비ㆍ수수료 6. 위탁ㆍ대행사업비ㆍ수수료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 8. 수탁ㆍ대행기관의 의무 9. 계약의 변경ㆍ해제ㆍ해지 및 위반에 따른 책임 10.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ㆍ대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ㆍ대행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ㆍ대행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의회 동의와 다르게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ㆍ대행계약이 체결되면 수탁ㆍ대행기관의 명칭, 사무명, 계약기간 등을 시흥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11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ㆍ대행기관과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수탁ㆍ대행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ㆍ대행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위탁ㆍ대행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17조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및 제18조에 따른 감사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고려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위탁ㆍ대행 사무처리지침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ㆍ대행하는 경우에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예방할 보완조치를 마련하고, 위탁ㆍ대행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수탁ㆍ대행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수탁ㆍ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을 기준으로 수탁ㆍ대행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각종서식과 수수료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정리하여 사무편람으로 작성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