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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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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시흥시 시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 5. 3〕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자동차세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개정 2020. 5. 11, 2022. 5. 3〉 1.「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장애 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가.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나.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2. 제

제3조

제3조 삭제〈2022. 5. 3〉

제4조 문화유산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4조(문화유산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① 「경기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추가로 감면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신설 2015. 5. 7〉 〔전문개정 2025. 7. 10〕

제5조 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5조(지역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재산세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소재하는 부동산과 이미 해당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하여 취득한 경우 및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개정 2019. 5. 28, 2025. 7. 10.〉 1.「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0조제1항 또는「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9조제1항에 따른 지역특산품 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개정 2025. 7. 10.> 2.「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친환경농수산물, 유기식품등 또는 유기농어업자재를 생산, 제조·가공하거나 취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사업자

제6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한다.〈개정 2020. 5. 11〉 1.「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공제)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5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공제)한다. 3.「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10년 동안은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공제)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2항제4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

제7조 도시형공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제7조(도시형공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에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 하였거나 60일 이상 계속하여 도시형공장 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의2

제7조의2삭 제〈2018. 4. 2〉

제8조

제8조 삭제〈2016. 11. 14〉

제9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9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4. 2, 2022. 5. 3〉 1. 자동이체 방식이나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800원 2. 자동이체 방식과 전자송달 방식의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 고지서 1장당 1,600원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세와 목적세를 병기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 2.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 공제 〔전문개정 2016. 11. 14〕 〔제목개정 2018. 4. 2〕

제10조 직접 사용의 의미

제10조(직접 사용의 의미) 이 조례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1조 감면 제외대상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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