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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평생학습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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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시흥시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구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이 자기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학습활동을 말한다. 3. “평생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민주시민교육”이란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세계시민 및 주권자로서 민주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기능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5. “평생학습 플랫폼”이란 디지털 기술을 이용하여 다양한 학습자원 및 지식정보 등을 통합ㆍ연계하여 학습자에게 평생학습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6. “온라인 평생학습”이란 온라인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을 위하여 평생학습에 관한 정책개발과 조사ㆍ연구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 평생학습도시종합계획

제4조(평생학습도시종합계획) 시장은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생학습도시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평생학습도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평생학습도시 사업 계획 및 추진 방법 3. 평생학습도시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 4. 평생학습도시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 5. 그 밖에 평생학습도시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 평생학습 사업 및 지원

제5조(평생학습 사업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학습자와 평생교육기관ㆍ학습단체 및 시설 등에 사업 운영 필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2. 평생학습 플랫폼 설치 및 운영 등 활성화 사업 3. 지역 인적자원 개발 및 민주시민교육 지원 사업 4. 시민ㆍ평생교육기관ㆍ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사업 5. 평생교육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 6. 자발적 학습모임 및 평생학습마을 등 공동체 육성ㆍ지원 사업 7.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행사 개최 및 지원 사업 8. 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 9.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학습 상담 10.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학습 및 성인 문해교육 지원 사업 11.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 및 관련 행사,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을 개최ㆍ운영하는 경우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③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수강료는 제16조 규정을 준용한

제6조 평생학습활동가

제6조(평생학습활동가) ① 시장은 평생학습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생학습활동가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 ② 평생학습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학습동아리 및 평생학습네트워크 등 평생학습 활성화 업무 지원 2. 시민의 평생학습 참여 촉진 및 홍보활동 3.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시장은 평생학습활동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설치

제7조(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학습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흥시평생학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평생학습도시 진흥정책 및 계획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2.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구성

제9조(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평생학습 담당국장, 시흥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시흥시의회 의원 1명 2. 주민자치협의회 위원 1명 3. 평생학습 관련 기관ㆍ단체장, 학계 등 관련 전문가 4.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임기 및 해촉

제10조(임기 및 해촉)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 2. 위촉 사유가 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품위손상 등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의장 등의 직무

제11조(의장 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등

제12조(회의 등)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학습 담당 과장이 한다. ④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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