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해양레저의 저변 확산에 기여하고자 시흥시 거북섬마리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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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해양레저의 저변 확산에 기여하고자 시흥시 거북섬마리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상시설”이란 클럽하우스, 주차장, 세척시설, 인양기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해상시설”이란 마리나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 해상계류장과 전기, 급수, 도교 등의 부대시설, 경관브릿지, 육상주정장, 그 밖에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부잔교 시설을 말한다. 3. “마리나선박”이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5조에 따른 마리나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관리수탁자”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제13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거북섬마리나(이하 “마리나”라 한다)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육상과 해상에 설치ㆍ운영한다. 1. 육상시설: 시흥시 정왕동 2730번지 및 인근 지번 2. 해상시설: 시흥시 정왕동 2730번지 지선 해상(시화호 내측)
제4조(예산의 확보와 집행 등) ① 시장은 마리나의 유지ㆍ관리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 등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마리나 시설의 유지ㆍ관리와 시설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마리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 허가 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허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허가하되, 순위가 같은 허가 신청이 경합하면 먼저 신청한 자에게 허가한다. 1. 해양안전 및 구조를 위한 선박 2. 국가, 경기도, 시흥시 소유의 선박 3. 시흥시 해양레저 활성화 정책에 참여하는 선박 4. 상시 사용을 위한 마리나선박 5. 일시 사용을 위한 마리나선박
제6조(시설의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리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수와 보수 등으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 2.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마리나선박이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3.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마리나선박이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4.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 해소 시까지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계류선박 및 마리나 시설에 안전문제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각종대회 및 행사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수상레저안전법」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 손해에 대하여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① 시장은 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마리나 시설 내 부대설비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설비의 설치와 철거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시설 사용을 종료하면 사용자는 즉시 부대설비를 철거하고 원래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설비의 설치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 설비 2. 성별, 인종, 지역 등의 혐오 및 차별적 표현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내용의 광고 설비 3. 그 밖에 마리나 시설 정상 운영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설비
제9조(사용료 징수 등) ① 마리나 시설별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마리나 시설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은 마리나를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납부) 마리나 시설의 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전액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시설별로 납부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마리나 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일부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은 시설 사용의 목적, 주체, 홍보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 방법과 요율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2. 천재지변, 폭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마리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