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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거북섬마리나 시설관리ㆍ운영 조례

시흥시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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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해양레저의 저변 확산에 기여하고자 시흥시 거북섬마리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육상시설”이란 클럽하우스, 주차장, 세척시설, 인양기 등의 시설을 말한다. 2. “해상시설”이란 마리나선박을 계류할 수 있는 해상계류장과 전기, 급수, 도교 등의 부대시설, 경관브릿지, 육상주정장, 그 밖에 다양한 해양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부잔교 시설을 말한다. 3. “마리나선박”이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제5조에 따른 마리나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관리수탁자”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제13조의 시설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설치

제3조(설치) 거북섬마리나(이하 “마리나”라 한다)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육상과 해상에 설치ㆍ운영한다. 1. 육상시설: 시흥시 정왕동 2730번지 및 인근 지번 2. 해상시설: 시흥시 정왕동 2730번지 지선 해상(시화호 내측)

제4조 예산의 확보와 집행 등

제4조(예산의 확보와 집행 등) ① 시장은 마리나의 유지ㆍ관리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 등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② 시장은 마리나 시설의 유지ㆍ관리와 시설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시설의 사용허가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 ① 마리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해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 허가 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허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허가하되, 순위가 같은 허가 신청이 경합하면 먼저 신청한 자에게 허가한다. 1. 해양안전 및 구조를 위한 선박 2. 국가, 경기도, 시흥시 소유의 선박 3. 시흥시 해양레저 활성화 정책에 참여하는 선박 4. 상시 사용을 위한 마리나선박 5. 일시 사용을 위한 마리나선박

제6조 시설의 사용제한

제6조(시설의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리나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시설의 개수와 보수 등으로 시설물의 유지ㆍ보수와 관리가 필요한 경우 2.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마리나선박이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3.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마리나선박이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 4. 시설사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사용허가의 취소 등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의 각 호를 위반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 해소 시까지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2. 계류선박 및 마리나 시설에 안전문제 발생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각종대회 및 행사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수상레저안전법」 등 관계 규정을 위반하여 관련기관으로부터 통보가 있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 손해에 대하여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제8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① 시장은 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마리나 시설 내 부대설비의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설비의 설치와 철거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② 시설 사용을 종료하면 사용자는 즉시 부대설비를 철거하고 원래의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설비의 설치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선량한 풍속 및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내용의 광고 설비 2. 성별, 인종, 지역 등의 혐오 및 차별적 표현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내용의 광고 설비 3. 그 밖에 마리나 시설 정상 운영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설비

제9조 사용료 징수 등

제9조(사용료 징수 등) ① 마리나 시설별 사용료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마리나 시설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은 마리나를 관리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 사용료 납부

제10조(사용료 납부) 마리나 시설의 사용료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전액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시설별로 납부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조 사용료의 감면

제11조(사용료의 감면) ① 시장은 마리나 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일부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면제 또는 감면 대상은 시설 사용의 목적, 주체, 홍보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사용료의 반환

제12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반환 방법과 요율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2. 천재지변, 폭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마리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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