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개발과 학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시흥시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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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교육 발전에 관한 연구·개발과 학술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시흥시 인재양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인재양성사업 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3. 지역교육발전 연구·개발 및 학술활동 지원 4. 인재양성 활동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업 5.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위탁하는 교육 사업 <개정 2025. 7. 10.> 6.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학교복합화시설의 관리ㆍ운영사업 <신설 2025. 7. 10.>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25. 7. 10.>]
제5조(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③ 재단의 시설·운영 및 목적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3.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4. 시흥교육사랑 장학카드사용 제휴적립금 5. 제1항의 기본재산 운용과 관련한 수익금
제6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2.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상태 및 평가액 3.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 4.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7.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 8.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9. 업무감사와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임원) 재단 임원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에 출석하는 무보수·비상근 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장학생의 선발) ① 장학생선발은 재단 이사회에서 심사·결정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구성된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다. 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중복 지원의 방지)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제11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업무의 일부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