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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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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도모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리책임

제2조(관리책임)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총괄재산관리자(이하 “총괄재산관리관”이라 한다)를 지정하고 재산의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관리 책임공무원(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 관리사무의 위임

제3조(관리사무의 위임)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읍·면장에게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읍·면장이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제4조(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인제군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산관리업무 담당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며,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하여 선정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1.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또는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유·공유재산의 관리 또는 회계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인중개사, 건축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5급 이상 공무원 5

제5조 회의 등

제5조(회의 등) ① 공유재산심의회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부위원장, 위촉직 부위원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공유재산심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공유재산심의회의 회의내용은 누구든지 위원장의 허가 없이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의 운영 및 그

제6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용역, 자문, 연구 등을 통해 직접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심의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 심의사항

제7조(심의사항) ①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라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법 제11조에 따른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4. 법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을 이관하는 경우 5. 법 제24조 또는 법 제34조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6.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7.10.> 1.「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 2.「건축법」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토지의 취득·처분 3. 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이고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인 토지의 취득·처분 4. 토지 외 재산의 경우 기준가격 5천만원 이하의 취득·처분 5.「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제8조 공유재산 대장

제8조(공유재산 대장) 재산관리관은 영 제49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대한 사항이 기록된 공유재산의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그 서식과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7.10.>

제9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제9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① 영 제52조제2항에 따라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양식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법 제92조 및 영 제5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현재액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연 1회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 실태조사

제10조(실태조사) ①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ㆍ대부료 수납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의 사용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 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규모가 영세하여 재산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 ④ 제1항의 조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11조 재산의 집단화

제11조(재산의 집단화) 흩어져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가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제12조 재산의 보존

제12조(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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