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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옥천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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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세무부서장”이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고충민원”이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ㆍ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4. “납세자보호관”이란 「지방세기본법」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지방세 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세무대리인)가 관할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삭제 <2025.7.10.>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7.10.>

제4조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 ① 납세자보호관은 기획예산담당관에 둔다. <개정 2022.12.30.> ② 납세자보호관을 보좌하는 사람으로 납세자보호담당자를 둘 수 있다.

제5조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직원 중에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구비한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직급기준: 6급 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ㆍ법률ㆍ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납세자보호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요구 중이거나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ㆍ일반사면을 받지 않은 경우 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있는 경우

제6조 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른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기한의 연장신청에 관한 사항 2.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납세자의 가산세 감면신청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25조와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납세자의 고지유예ㆍ분할고지ㆍ징수유예(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의 신청에 관한 사항 4.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에 따른 납세자의 체납처분유예의 신청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5.7.10.]

제7조 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영 제5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요구 2. 과세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및 질문ㆍ조사 [전문개정 2025.7.10.]

제8조 안건 심의 등

제8조(안건 심의 등) ① 고충민원 등의 심의는 법 제147조에 따라 설치된 옥천군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심의한다. 1. 고충민원 등에 대하여 세무부서와 납세자보호관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1백만 원 이상인 안건 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등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8조제2항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ㆍ영에 따른다.

제10조 고충민원의 처리준칙

제10조(고충민원의 처리준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할 때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고충민원의 대상 등

제11조(고충민원의 대상 등) ① 고충민원은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방세와 관련된 모든 고충을 대상으로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 1. 군수가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 2. 군수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안인 경우 <개정 2025.7.10.> 3. 그 밖에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제12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 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 2. 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 3. 다른 기관이나 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지시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하여야 할 사항 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 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 6. 법령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고충민원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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