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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인제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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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인제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20, 2015.12.29., 2022.3.3.>

제2조 감사

제2조(감사) ①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실시한다.<개정 94. 11. 10, 08.05.20, 2015.12.29., 2022.3.3., 2025.7.10.> ② 제1항의 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한다.<개정 94.11.10, 2000.10.4, 08.5.20, 2011.11.4, 2015.12.29.,2025.7.10.> ③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감사계획서를 작성 한다.<개정 2015.12.29., 2025.7.10.>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개정 2015.12.29>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5.20, 2015.12.29>

제3조 조사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개정 2008. 5. 20, 2015.12.29>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9>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나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실시한다.<개정 94. 11. 10, 08. 5. 20, 2015.12.29., 2022.3.3., 2025.7.10.>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5.12.29> ⑤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위원회의 편성,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일정 및 방법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조사계획서를 작성한다.<개정 2008. 5. 20, 2015.12.29., 2025.7.10.>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개

제4조 사무보조자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98. 9. 5, 2015.12.29> 1. 군 본청 2. 군의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행정복지센터 <개정 2008.5.20, 2015.12.29> <2016.10.01> 3. 군이 설치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2008. 5. 20, 2015.12.29., 2022.3.3.> 4. <삭제 2015.12.29> 5. <삭제 2015.12.29>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5.20, 2015.12.29>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의 사무와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및 강원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15.12.29., 2022.3.3.>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개정 2015.12.29>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94. 11. 10, 2015.12.29., 2025.7.10.> ② 제1항에 따른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는 의장을 통하여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9>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9., 2025.7.10.>

제9조의2 증인 등의 실비보상

제9조의2(증인 등의 실비보상)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하는 관계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보상은 「공무원여비규정」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받는 공무원 등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등 이에 준하는 직위 및 계급을 가진자: 국내여비지급표 〔별표 2 기준〕 2. 공무원이 아니 자에 대한 여비지급 구분 〔별표 9〕<신설 94. 11. 10, 개정 2008. 5. 20>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에 장소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2025.7.10.>

제11조 공개의 원칙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5.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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