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인제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20, 2015.12.29., 2022.3.3.>
인제군 · 공포일 2025-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인제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20, 2015.12.29., 2022.3.3.>
제2조(감사) ①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나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실시한다.<개정 94. 11. 10, 08.05.20, 2015.12.29., 2022.3.3., 2025.7.10.> ② 제1항의 감사는 감사계획서에 따라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한다.<개정 94.11.10, 2000.10.4, 08.5.20, 2011.11.4, 2015.12.29.,2025.7.10.> ③ 본회의 또는 감사위원회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감사계획서를 작성 한다.<개정 2015.12.29., 2025.7.10.>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개정 2015.12.29>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되면 지체 없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5.20, 2015.12.29>
제3조(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개정 2008. 5. 20, 2015.12.29>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발의 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9>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 발의가 의결되면, 본회의의 의결로 본회의나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실시한다.<개정 94. 11. 10, 08. 5. 20, 2015.12.29., 2022.3.3., 2025.7.10.>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 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15.12.29> ⑤ 본회의 또는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위원회의 편성,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일정 및 방법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담은 조사계획서를 작성한다.<개정 2008. 5. 20, 2015.12.29., 2025.7.10.>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승인하거나 반려한다.<개
제4조(사무보조자)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98. 9. 5, 2015.12.29> 1. 군 본청 2. 군의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행정복지센터 <개정 2008.5.20, 2015.12.29> <2016.10.01> 3. 군이 설치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2008. 5. 20, 2015.12.29., 2022.3.3.> 4. <삭제 2015.12.29> 5. <삭제 2015.12.29>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라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8.5.20, 2015.12.29>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내의 사무와 군수가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및 강원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15.12.29., 2022.3.3.> ② 제1항의 사무는 의회 구성일 이후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개정 2015.12.29>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제8조(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94. 11. 10, 2015.12.29., 2025.7.10.> ② 제1항에 따른 현지 확인의 통보 및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증언 등에 관한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는 의장을 통하여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5.12.29>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 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9., 2025.7.10.>
제9조의2(증인 등의 실비보상)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하는 관계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보상은 「공무원여비규정」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출장비를 지급받는 공무원 등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공무원 등 이에 준하는 직위 및 계급을 가진자: 국내여비지급표 〔별표 2 기준〕 2. 공무원이 아니 자에 대한 여비지급 구분 〔별표 9〕<신설 94. 11. 10, 개정 2008. 5. 20>
제10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의회 또는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에 장소에서 할 수 있다.<개정 2015.12.29., 2025.7.10.>
제11조(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5.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