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 · 공포일 2025-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생활을 통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5.7.10.> 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3.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장애동료간 상담”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장애동료 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주거서비스”란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의 분양·입주지원,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지원, 주택개조(장애인편의시설) 지원 등을 말한다. 7. “자립생활체험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역량강화 및 체계적인 자립생활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관련시설 및 장비확충, 운영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계획수립) ① 군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해 자립생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이에 따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5.7.1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 제31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실시하는 장애인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5조(자립생활서비스지원 신청) 자립생활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및 보호자는 군수에게 서비스제공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자립생활 지원)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 1.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제공 및 추가지원 <개정 2025.7.10.> 2. 장애인의 주거환경 및 개선 3. 장애인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장애동료간 상담 지원 및 전문가 양성 4.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5. 장애인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이동지원 6. 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 7.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지원 8. 장애인의 취업교육 및 구직 9.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 <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5.7.10.> 10.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5.7.10.>
제7조(우선지원 대상) 군수는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 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설치)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옥천군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운영 및 위탁) 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단체에게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센터가 제1항의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③ 센터의 운영기준은「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9조의2에 따른다.
제10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장애인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정보제공과 의뢰 2. 권익옹호 및 증진 3. 동료상담 4. 자립생활 기술교육 및 훈련 5. 활동보조서비스 6. 주택 개·보수 활동 7.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활동 8. 생활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활동 9. 사례관리 10. 장애인 보조기구 관리, 수리, 임대 등 지원활동 11. 그 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 이상 이어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장애인으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센터의 장 2. 이용자 대표 3. 지역주민 4. 장애인 관련 학계 또는 실무 전문가 5. 장애인 업무담당 공무원 6. 여성장애인 7. 장애인단체 인사 8. 그 밖에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제12조(위원회 심의·의결사항)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센터의 운영 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