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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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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설치된 각종 공간정보 시설물의 효율적인 구축과 종합적인 활용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과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 3.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 및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 명시된 지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유관기관”이라 함은 제3호의 관리기관 중에서 국가기관과 시를 제외한 관내에 있는 각종 공간정보 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5. “도로기반시설물”이라 함은 「도로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준용도로를 포함한다),「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부분의「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제297조에 의한 지하시설

제3조 공간정보의 활용 등

제3조(공간정보의 활용 등) 시장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 도시계획, 산림, 공원, 교통시설물, 재난재해 예방, 각종 시설물관리 등에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공간정보를 활용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도로기반시설물정보 공동관리협의회 설치

제4조(도로기반시설물정보 공동관리협의회 설치) 공간정보시스템 및 도로기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논산시 도로기반시설물정보 공동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7.10.>

제5조 협의회의 기능

제5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간정보 기본계획 및 사업별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자료의 유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6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5.7.10.>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관리부서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관리기관의 관리부서 및 실무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7.10.> 1. 유관기관의 도로기반시설물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자 2. 도로기반시설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삭제 <2025.7.10> ⑤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기관의 관리부서, 실무부서와 유관기관의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제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5.7.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안건제출 및 심의

제9조(안건제출 및 심의) ① 시장 또는 유관기관이 협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건을 제출받은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안건을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유관기관의 소속직원과 관계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과 유관기관은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제10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공간정보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1조 자료제출 요구 등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도로기반시설물 전산화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수당과 여비

제12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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