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개정 2025. 7. 10.>
금산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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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개정 2025. 7. 10.>
제2조(호의 정의) ①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1호라 함은 1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5. 7. 10.> ② 1가구 동거자로서 취사를 달리하는 사람은 이를 1가구로 본다. <개정 2015.3.30>
제3조(급수공사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급수공사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1. 설치장소부근 약도 1통 2. 분기승낙서 1통
제4조(급수공사 설계변경) 급수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급수공사설계변경신청서에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수수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제5조(공용급수)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용급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기존 공동급수전과 120미터 이상의 거리에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0.11.30.> 1. 지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용 급수전을 설치할 수 없을 때 <개정 2015.3.30> 2. 전용 급수전을 설치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제6조 삭제 <2020.11.30.>
제7조(급수제한) 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시간 이상 급수 제한 또는 정지할 때에는 미리 보도망을 통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3.30., 2020.11.30.>
제8조 삭제 <2020.11.30.>
제9조(제신고) 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30.>, <개정 2025. 7. 10.> 1.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누수등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 2. 급수종별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3. 급수사용자 명의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 서식 4. 급수사용자 또는 관리자 주소변경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 5. 사설소화전 사용신고서··········· 별지 제9호 서식 ② 조례 제31조제2항 및 제31조제5항에 따른 요금의 가구분할서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11.30.>
제10조 삭제 <2020.11.30.>
제11조 삭제 <2020.11.30.>
제12조(하자보수명령) ①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때 군수는 해당 시공업자에 대하여 보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0.11.30.> ② 제1항의 하자명령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공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만약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 군수는 시공업자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