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 다목적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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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 다목적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읍ㆍ면 다목적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다목적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관 내 수용시설 및 운영 방안 2. 회관의 효율적 활용 방안 3. 그 밖에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읍장ㆍ면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내 기관장ㆍ단체장 또는 거주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촉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읍장ㆍ면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회의 진행사항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제9조(시설용도)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회의ㆍ교육 등을 위한 다목적실 2.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 3. 보육 및 교육에 필요한 시설 4. 노인 복지 관련 시설 5. 주민 이용이 가능한 주방시설 6. 회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시설 7.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읍장ㆍ면장의 업무 및 관리인) ① 회관에는 읍장ㆍ면장 이외의 필요한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읍장ㆍ면장은 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관리인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장ㆍ면장은 다음 연도 관리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 위원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시설 이용 신청 및 승인절차) ① 회관 내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시설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읍ㆍ면 다목적회관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읍장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시설 이용을 승인하되, 주민 복리 증진 등 공익 목적이 있는 경우 우선하여 시설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