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옥천군 · 공포일 2025-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옥천군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관광객 유치 촉진 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 3.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 4.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 5.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활동에 관한 권리 증진 6.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 확대 및 관광활동 장려 7. 그 밖에 군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관광진흥사업의 추진)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2. 관광상품 및 관광기념품의 개발, 제작, 배포 등에 관한 사업 3.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 4. 관광객 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 5. 군과 협약을 맺고 추진하는 관광진흥사업 6. 디지털 관광주민증 활성화를 위한 사업 7.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관광진흥사업 지원) ① 군수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 또는 참여하는 관광 관련 사업자, 법인 및 단체 또는 관광객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진흥사업 추진에 따른 홍보 및 관광기념품 지원 2.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버스임차료 및 숙박ㆍ체험비 등 지원 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7조(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① 군수는 관광 진흥과 관련된 사업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보은군, 영동군과 남부권 관광협의회(이하 “관광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은 관광협의회에 속하여 관광업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관광협의회가 공동으로 수행할 사업은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 ④ 관광협의회 공동사업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는 충청북도 및 관계 군이 균등하게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관광진흥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진흥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5조 각 호의 사업 2. 제7조에 따라 추진하는 남부권 관광협의회 공동사업 3.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관광안내소 운영 4. 제12조에 따라 위촉한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의 운영 및 관리 ② 군수는 위탁사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같다. 1. 수탁사업자 2. 위탁업무의 내용 3. 위탁업무의 개시일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위탁한 관광업무를 직접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관광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 ① 군수는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안내와 여행 상담 2. 관광불편신고와 접수 3. 관광홍보 및 마케팅 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 및 배포 5. 관광 상품 및 기념품 판매 6. 그 밖에 군수가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관광 모니터요원 및 홍보요원 위촉) ① 군수는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지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객의 효율적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활동을 하는 관광 홍보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관광 모니터요원과 관광 홍보요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