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산시 · 공포일 2025-07-10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0.> 1. “생활폐기물”이란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로서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농·수·축산물류 폐기물과 먹고 남은 음식물찌꺼기 등을 말한다. 3.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8에서 정한 품목 또는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품목을 말한다. 4.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 중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종이류, 플라스틱류, 캔류, 빈병류, 고철류, 의류 등 별표 1에서 정하는 품목을 말한다. 5. "가연성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재활용품·음식물류폐기물 등을 제외한 폐기물 중에서 소각 가능한 폐기물을 말한다. 6. "불연성폐기물"이란 폐기물 중 재활용품·음식물류폐기물 등을 제외한 폐기물 중에서 소각이 불가능한 폐기물로서 매립처리해야만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7. "공사장생활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일련의 공사·작업 등으로 인해 5톤 미만으로 발생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8.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이
제3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 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능률을 기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행구역·대행기간 및 수집·운반·처리 소요물량 2. 대행수수료 지급방법 및 정산방법 3. 수집·운반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또는 처리방법 4. 수집·운반·처리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 및 수량 5. 차고지 및 주사무소의 소재지 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가계산의 산정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4조제8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에 따른다. ④ 제2항의 계약에 따른 수거물량의 산정은 일반 주택에 대하여는 1인 1일 배출량과 거주하는 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공장·상가·업소 등의 밀집 지역에 대
제5조(재활용 선별시설의 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재활용 선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재활용 선별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0.>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환경공단이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4.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시공 및 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활용 선별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다. ③ 재활용 선별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및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① 시장 및 생활폐기물 처리를 대행하는 업체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관련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1. 출근시간대 혼잡 및 수거작업의 효율성, 관광활성화 등의 사유로 시민불편이 예상되어 주간작업이 적정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자동상차장치 부착, 재활용폐기물 수거, 노면청소 및 가로청소 등 수집·운반 차량의 특수성 및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2명이 1조를 이루어 작업이 가능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폐기물을 시급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주민생활에 중대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7조(생활폐기물 보관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의한 생활폐기물 분리·보관방법은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시설의 규격은 시 보유 수거장비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②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의 관리자 및 소유자는 쓰레기 수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건축 허가부지 내에 단지별 공동배출장소를 지정하여 당해 건축물의 준공 전까지 설치하여야 한다. 단, 공동배출이 어려운 경우 동별(건축물별)로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관시설 및 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항상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분리·보관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가정용 용기, 업소용 용기 및 재활용품전용 수거봉투를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가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일시·장소에 종량제 봉투·용기에 담아 이를 배출하거나 시장이 정한 전용용기 및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② 부패하기 쉬운 폐기물을 배출할 때에는 물기를 제거하여 물이 새거나 악취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 후에 쓰레기봉투 또는 전용용기에 담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③ 음식물류폐기물은 물기를 제거한 후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시장이 제작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납부필증을 배출 시마다 부착하여 지정한 일시, 시간 및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으로 음식물류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주체에서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납부필증을 부착할 수 있다.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배출방법에 따라 품목별로 분류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등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없는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8에 해당되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해당 대형폐기물에 수수료 납부필증을 부착하거나 배출일련번호를 기재한 후 배출
제9조(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8조를 준용하여 배출할 수 있다. ②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지정한 일시ㆍ장소에 종량제 봉투 및 전용 용기에 담는 등 배출방법을 준수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이 일반용 종량제 봉투에 혼합배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쓰레기봉투 배출자 실명제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되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 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며,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의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사업장폐기물의 처리기준에 따른다.
제10조(폐기물의 배출시간) ①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 각 항에 따른 배출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처리하기 위하여 배출시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배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배출자가 지정 배출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배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지정 배출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폐기물의 재활용 등)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수행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폐기물을 생활환경보전 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스스로 재활용 하거나 처리하여 일반 폐기물의 배출량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야 하며, 재활용 가능 품목을 최종 배출하는 때에는 시장이 설치한 수거 용기 또는 묶음 단위(반투명 봉투)로 폐기물의 성질과 상태별로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할 구역 내의 재활용 가능 품목을 분리 배출하도록 권장하여 폐기물 감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및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농폐비닐, 농약빈병, 농약봉지 등 수거 2. 영농폐기물 및 생활주변에 방치된 폐자원 수집 등 재활용 촉진을 위해 시민,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대회ㆍ행사 및 교육 3. 지역의 자원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재활용 가능한 물품의 수집, 중고물품 교환 사업 4. 자원의 절약과 자원순환 문화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나눔행사 등
제12조(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 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주민홍보를 통하여 생활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청결을 유지토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시장은 분리·보관된 재활용품을 매입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개인 및 민간단체 등의 자율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판매수익금 중 일부를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폐기물 불법 투기행위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