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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논산시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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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여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이하 “특별교통수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하는 차량으로서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2. “이동지원센터”라 함은 제3호의 차량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차량 운행자에게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곳을 말한다. <개정2023.10.10.> 3. “특별교통수단등”이라 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 수단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등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등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3.10.10.>

제4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4조(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특별교통수단등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논산시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심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별교통수단등의 도입 및 운영 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수탁기관 선정 4.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등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3.10.10.]

제4조의2 위원회의 구성

제4조의2(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교통 관련 업무담당 국장 2. 교통 및 복지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 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논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나. 어르신ㆍ여성ㆍ아동ㆍ장애인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10.10.]

제4조의3 위원장의 직무

제4조의3(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10.10.]

제4조의4 위원회의 운영 등

제4조의4(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기관 직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10.10.]

제4조의5 수당 및 여비

제4조의5(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논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3.10.10.]

제5조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제5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 ①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0.> 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 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서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 ②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제6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 등)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5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

제7조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제7조(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0.10.>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신설 2023.10.10.> 2.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약자 <신설 2023.10.10.> 3. 그 밖에 시장이 특별교통수단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3.10.10.>

제8조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신청

제8조(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신청) ① 특별교통수단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0.>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본인 확인 서류 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 나. 제7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개정 2023.10.10.> 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조기기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 <개정 2023.10.10.><개정 2025.7.10.> 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이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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