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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서천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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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급수공사 등 신청

제2조(급수공사 등 신청)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 등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분기 신청 시에는 기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조 급수전 등의 변경

제3조(급수전 등의 변경) 조례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후 급수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재신고

제4조(재신고)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급수장치의 사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고 서식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7.16., 2019.10.21.> 1. 급수(개전·중지·폐전)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2. 급수장치의 파손 또는 누수등 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 3. 급수종별변경 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 4. 급수사용자 명의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5. 급수사용자 또는 관리자 주소 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 서식 6.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신고서: 별지 제8호 서식 7. 상수도 누수요금 감면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② 삭제<2012.7.16>

제5조 공동급수 장치의 설치

제5조(공동급수 장치의 설치)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급수 장치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지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용 급수전을 설치할 수 없을 때 2.그 밖에 군수가 공동급수 장치를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 자기자료 시공

제6조(자기자료 시공) 조례 제20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착공신고 및 준공검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착공신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2.준공검사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제7조 소화용 급수의 사용

제7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조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화용 급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 급수공사대행업 등록신청

제8조(급수공사대행업 등록신청)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 등록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 업종변경 통지

제9조(업종변경 통지)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급수장치 사용자에게 통지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제10조 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제10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 서식은 별지 제16호 서식과 같다.

제11조 일시급수 사용량의 추정

제11조(일시급수 사용량의 추정) 조례 제39조제1항의 예정사용량의 추정은 건물 면적 3.3제곱미터당 2톤의 급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0.21.>

제12조 급수표지

제12조(급수표지) 조례 제49조에 따른 급수표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제작하여 급수사용자에게 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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