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천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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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수공사 등 신청) 「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 등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다만, 분기 신청 시에는 기존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3조(급수전 등의 변경) 조례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후 급수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재신고)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급수장치의 사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고 서식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2.7.16., 2019.10.21.> 1. 급수(개전·중지·폐전)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2. 급수장치의 파손 또는 누수등 신고서: 별지 제4호 서식 3. 급수종별변경 신고서: 별지 제5호 서식 4. 급수사용자 명의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 5. 급수사용자 또는 관리자 주소 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 서식 6.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신고서: 별지 제8호 서식 7. 상수도 누수요금 감면신청서: 별지 제9호 서식 ② 삭제<2012.7.16>
제5조(공동급수 장치의 설치)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급수 장치의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지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용 급수전을 설치할 수 없을 때 2.그 밖에 군수가 공동급수 장치를 설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자기자료 시공) 조례 제20조에 따라 급수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착공신고 및 준공검사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1.착공신고서: 별지 제10호 서식 2.준공검사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
제7조(소화용 급수의 사용) 조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화용 급수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급수공사대행업 등록신청) ① 조례 제24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 등록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업종변경 통지)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급수장치 사용자에게 통지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0.>
제10조(수도계량기 시험청구) 조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 서식은 별지 제16호 서식과 같다.
제11조(일시급수 사용량의 추정) 조례 제39조제1항의 예정사용량의 추정은 건물 면적 3.3제곱미터당 2톤의 급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0.21.>
제12조(급수표지) 조례 제49조에 따른 급수표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제작하여 급수사용자에게 배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