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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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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서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1. 재난, 재해 등으로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 또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 ① 군수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서천군보나 서천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해야 한다. 1. 사업추진 기본 방향 2. 지원대상 사업 3. 지원사업 대상 기관 및 응모 방법 4. 지원 및 선정 절차 5. 수행 일정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의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해야 한다. 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1. 재공모인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 7. 10.] 1.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중단 또는 폐지했을 경우 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 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 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 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군수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서천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 3. 항공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 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부동산 관할 등기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 신고포상금 지급절차

제8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 ① 군수는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1.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 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서천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제9조(위원회의 기능) 법 제26조제2항제7호에 따라 군수는 예산이 편성된 후 예산을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서천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개정 2023.6.9.>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3.6.9.> 1. 기획예산담당관 2. 자치행정과장 3. 재무과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라. 시민단체 대표 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 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 위원의 임기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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