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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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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5. 15., 2024.10.15.>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 및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20. 5. 15., 2024.10.15.>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삭제 <2020. 5. 15.> ② 법 제3조제2호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에 설치하는 화장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20. 5. 15., 2024.10.15.>

제4조 설치·관리자의 책무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고, 이용자의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5.>

제5조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제5조(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 별표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목개정 2024.10.15.] <개정 2020. 5. 15., 2024.10.15.> 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 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 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타월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5. 삭제 <2024.10.15.>

제5조의2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제5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①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중화장실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설치ㆍ관리하는 개방화장실 2. 군수와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기로 협의된 다음 각 목의 공중화장실등 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개방화장실(제1호에 따른 개방화장실은 제외한다) 나. 군수가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등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시설의 가동에 필요한 전력공급 여건 및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자의 현장 대응시간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등에는 안전관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공중화장실 관리카드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15.]

제5조의3 신고체계의 마련

제5조의3(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15.]

제5조의4 점검장비의 대여

제5조의4(점검장비의 대여) ① 군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등의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0.15.]

제6조 위탁관리 등

제6조(위탁관리 등) 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그 관리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5., 2024.10.15., 2025.7.9.>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아 관리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5.>

제7조 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 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세우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10.15.] <개정 2020. 5. 15., 2024.10.15.> 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전문가를 초빙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5., 2024.10.15.> ③ 군수는 제5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4.10.15.>

제8조 편의용품의 비치·제공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갖춰 두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상 또는 관리상의 어려움이 있어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5., 2024.10.15.> 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 2. 세정제 3. 방향제 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5., 2024.10.15.> 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 다만, 공중화장실의 이용빈도와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청소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부식 방지를 위해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을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 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을 실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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