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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상수도 급수 조례

서천군 · 공포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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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천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0.>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31., 2015.9.25., 2019.7.10.> 1.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 2. "흡수정 등 설비"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일체의 급수시설을 말한다. 3. "특수가압시설" 이란 수도사용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 4. "수도사용자 등" 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 5. 삭제<2019.7.10.> 6. 삭제<2019.7.10.> 7. 삭제<2019.7.10.> 8. 삭제<2019.7.10.> 9. "급수 일시사용"이란 공사현장사무실, 건축 중인 건축물 등에서 일시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를 말한다. 10.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ㆍ계량기ㆍ저수조ㆍ수도꼭지ㆍ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말한다. 11. "구경별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제3조 급수공사의 구분

제3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공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14.12.31.> 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곳에 새로운 급수장치를 설치하는 공사 2. 개조공사: 급수관의 구경 및 위치변경, 증설, 노후관 교체 등 급수장치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 3. 수선공사: 급수장치의 파손부분을 수리하여 원형을 회복하는 공사 4. 철거공사: 급수장치가 불필요하여 이에 연결된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5. 삭제<2019.7.10.>

제3조의2 급수설비의 구분

제3조의2(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하는 급수설비 [본조신설 2019.7.10.]

제4조 급수구역

제4조(급수구역) ① 급수구역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지역 중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개정 2019.7.10.> 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신설 2019.7.10.>

제5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제5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설치) 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천군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2.31.>

제6조 기능

제6조(기능) 위원회는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12.31.>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등 3. 그 밖에 수도 정책에 관한 사항의 조언

제7조 구성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공무원, 사용자대표, 상수도 등의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7.10.>

제8조 임기

제8조(임기) 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9.23.>

제10조 간사 및 서기

제10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상수도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2016.7.14.>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열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열 수 있다.<개정 2014.12.31., 2019.7.10.>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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