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주군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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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란 무주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 단체"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 군내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의 책무) ① 군수는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1. 외국인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사람 3.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② 제1항의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1.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2. 불법 체류를 해소할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의 경우
제6조(지원의 범위) 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거주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무주군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2.4., 2018.10.5., 2024.6.14.> 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과장, 인구활력과장, 민원봉사과장, 전북특별자치도무주교육지원청·무주경찰서 업무관련 담당과장 2. 위촉직 위원 : 군 의회 의장이 추천한 1명과 외국인 지원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거주외국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2. 위원회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 3.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발생하게 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