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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 운영ㆍ관리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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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덕유산 사계절 관광이미지 확립을 위하여 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8.7., 2020. 7. 1.>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8.7., 2020. 7. 1.> 1.“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이란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취미ㆍ오락ㆍ휴가ㆍ레크레이션 따위를 즐기는 여가 활동 시설과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 2.“시설”이란 무주군 덕유산 레저ㆍ바이크텔(이하“레저ㆍ바이크텔”이라 한다) 내외에 있는 강의실, 다목적 홀, 숙박시설, MTB정비실, 체력단련실, 그 밖의 부대시설과 비품일체를 말한다. 3.<삭제>

제3조 위치 및 시설

제3조(위치 및 시설) 레저ㆍ바이크텔 위치 및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8.7.> 1. 위치 : 무주군 설천면 구천동로 968 2. 레저ㆍ바이크텔의 주요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강의실 나. 다목적 홀 다. 숙박시설 라. MTB정비실 마. 체력단련실 바. <삭제> 사. 그 밖의 부대시설

제4조 기능

제4조(기능) 레저ㆍ바이크텔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3.8.7.> 1. 레저 및 관광이미지 확립을 위한 지역정보제공 2. 레저ㆍ문화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운영에 따른 강습장 제공 등 3. 지역주민의 문화·여가활동 공간 제공 4. 관광객 및 자전거 이용자의 시설 제공 5. 지역특산품 전시 및 판매 6. 그 밖에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

제5조 운영·관리

제5조(운영·관리) ① 레저·바이크텔은 무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8.7.> ② 군수는 레저ㆍ바이크텔의 운영에 필요한 인원 및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3.8.7.> ③ 군수는 레저ㆍ바이크텔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설치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자에게 민간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3.8.7.>

제6조 사용대상

제6조(사용대상) 레저ㆍ바이크텔은 제4조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단체·일반인으로부터 사용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8.7.>

제7조 사용허가

제7조(사용허가) ① 레저ㆍ바이크텔 사용 허가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8.7.> 1. 강의실 2. 다목적 홀 3. 숙박시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사용 개시 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변경)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용(변경)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 ④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신청 접수순에 따른다. 다만, 군수가 공익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 사용료 징수

제8조(사용료 징수)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제7조에 따른 시설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료를 예약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8.7.>

제9조 사용료 면제 및 감면

제9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1. 무주군(이하“군”이라한다)이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면제 2. 군기관·단체 또는 군주민이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 제7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대상시설 사용은 50퍼센트 감면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또는 감면 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면제 또는 감면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반환

제10조(사용료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 할 수 있다.<개정 2013.8.7.> 1. 시설의 보수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 2. <삭제> 3.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 4. <삭제> 5. <삭제> ② 사용허가 후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할 경우 별표의 환불규정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3.8.7.>

제11조 사용허가제한

제11조(사용허가제한) 군수는 사용목적 또는 행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 할 수 있다. 1.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운영목적에 적합하지 않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손해배상

제12조(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해서는 보상을 요구 할 수 없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레저ㆍ바이크텔의 시설을 손괴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3.8.7.> ③ 삭제<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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