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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무주군 · 공포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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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무주군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무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무주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무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보건의료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이란 정신건강증진사업 및 법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4조 업무

제4조(업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수행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 운영 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노인 등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3.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자 관리 및 사회적응 훈련 4. 적정한 정신건강증진시설의 확보 및 운영 5.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 방안 6.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7.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주거, 근로환경 등의 개선 및 이와 관련된 부서 또는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8. 정신건강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 9.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 10. 정신질환자의 건강, 취업, 교육 및 주거 등 지역사회 재활과 사회참여 11.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연구·개발 및 평가 12.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 제공 등 13. 그 밖에 무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등

제5조(운영 등) 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하되 정신건강증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민간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무주군 사무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5. 15., 2025.7.9.>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기간 만료 시 재계약하여 위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를 선정함에 있어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기술수준 및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⑤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의 관련 활동이 서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운영비의 지원

제6조(운영비의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제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수행 및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수행 인력을 고용승계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군수의 업무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제8조 위탁의 취소

제8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계기관의 처분 등을 받는 경우 2.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수탁자가 위탁계약 또는 군과의 협약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이용제한

제9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등을 소지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심히 불안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사람

제10조 지도ㆍ감독

제10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 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무주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변상책임

제12조(변상책임) ①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한 때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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