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구례군 역사 인물 현창사업 추진 및 지원 조례

구례군 · 공포일 2025-07-0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를 빛낸 역사 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하여 현창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역사 인물”이란 대한민국 역사상에 나타난 구례군에 연고가 있는 위인, 우국선열, 지역발전 유공자 등으로 구례군민들로부터 추앙을 받고 있는 고인을 말한다. 2. “현창사업”이란 역사 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동상(흉상·두상을 포함한다)·기념비 등 각종 조형물의 설치사업을 비롯한 사진(영정을 말한다)의 제작·게시, 대제(大祭), 연구용역 및 책자발간 사업, 성지화 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제3조(책무)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역사 인물의 위업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발전을 위한 현창사업과 시책개발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지원해야 한다.

제4조 사업지원 신청 등

제4조(사업지원 신청 등) ① 현창사업을 추진하려는 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는 별지서식의 역사 인물 현창사업 추진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신청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현창사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그 추진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선정 기준

제5조(선정 기준) 역사 인물의 현창사업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 기여도 2. 문화예술·체육·학문·기술 등 발전 기여도 3. 국가 및 지역발전·지역개발 공헌도 4. 위업·공적에 대한 군민 여론 또는 언론의 공감도 5. 그 밖에 사업주체의 자부담 사업비 확보 등 추진기반 조성 실적

제6조 조형물 제작 기준

제6조(조형물 제작 기준) 각종 조형물 제작 기준에 관한 사항은 「구례군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선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7조(선정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된 현창사업의 선정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구례군 역사인물현창사업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역사학자 및 지역사학자, 구례군의회 의원, 역사 인물관련 기관 및 단체 등 각 분야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실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심의안건 발생 등 필요시마다 구성하되 안건심사가 종료되면 해산 한다. ⑥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선정위원회의 기능

제8조(선정위원회의 기능) 선정위원회는 현창사업 선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세부기준 마련 2. 제5조의 기준에 따른 심의 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0조 수당 등

제10조(수당 등)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 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사업비의 지원과 관련한 관리 감독,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구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